분양·청약 가이드
공공임대주택 소개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구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음
임대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합니다 > 청약접수(현장, 인터넷) :공급유형 및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심사 :당첨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합니다. > 소득/자산 등 소명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체결 :자격심사 및 소득/자산 등 소명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자격
-전용 85㎡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포함)) 가입자 -전용 85㎡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자산보유기준 -부동산(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건축) :과세표준액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입주자격조건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다자녀(3자녀이상)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임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ㅣ상의 자녀 (공공주택인 경우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 - 신혼부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30% - 생애최초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 (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군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의 130% 이하 - 국가유공자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특별공급 - 기관추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무주택세대구성원(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입주자선정 순위 [1순위]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로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투기과열 및 청역과열지구의 경우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입주자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당첨자 선정기준(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1.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 납입횟수가 많은 분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추첨)
임대조건
[10년/5년 임대주택] 표준임대 조건 산정 -표준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조건 결정시에 적용함 표준임대보증금의 산정 :표준임대보증금 = (건설원가 - 국민주택기금) / 2 5년임대 표준임대료의 산정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10년임대 표준임대료의 산정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제세공과금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분납 임대주택] 분납금 선정 -분납금 산정방법/납부시기 및 납부비율 :분납임대주택 분납금은 입주시, 입주 4년차·8년차, 임대기간 종료후 각각 30%, 20%, 20%, 39% 지분을 납부 표준임대료 산정 -표준임대료 :임대료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는 주택대금 중 ㅇ미납금(1-분납률의 합)에 대한 이자비용 성격임 -표준임대료의 산정 :표준임대료 = 최초 주택가격
일반공급 제출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야 계약 불가함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특별공급 제출서류
필수서류 + 각 특별공급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야 계약 불가함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인증서류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